남녀차별 관련법
송화은율
남녀차별 관련법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 노동의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의 근로 소득이 최소한 최저 생계비를 넘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성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96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에 여성 근로자의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였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이 합리화, 대량화되고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은 기간 노동력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저임금의 미숙련, 반숙련 노동력으로 고정되었고 그때그때 산업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고용되었다가 필요가 적어지면 밀려나는 산업 예비군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