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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반논쟁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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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관련법

 

 

형법학에서는 안락사 시키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부정설을 보자. 이 설은 생명 절대 사상에 입각하여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공익적 견지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예정된 삶의 시기를 앞당기는 월권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역설한다. 또 이 설은 제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 인간이 완전한 불치 상태이고, 사기가 목전에 임박하다는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단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일 안락사를 허용하면 이를 빙자한 합법적인 살인 행위가 쉽게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행위는 위법이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긍정설도 많은 형법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설은 환자의 사기가 목전에 임박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생명을 그대로 두거나 연장시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며, 이때 이를 다소 단축시키는 것은 단순한 사인의 전환에 불가하므로 안락사는 사회 상규상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 설은 사람에게는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한 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있으므로 환자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진심 어린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안락사는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부정설과 긍정설은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다. 이 문제는 각자가 어떠한 세계관에 입각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노던테리토리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법'을 시행, 주 안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안락사법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과 안락사 실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 안락사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는 어떠한 의술이나 약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고 단지 고통을 덜기 위해 약물 주입만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동의서를 일반의 2명과 정신의 1명한테서 받아야 한다.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노던테리토리주는 안락사의 실행을 위해 컴퓨터가 부착된 특별한 기계를 마련했다.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환자가 '안락사 YES' 컴퓨터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약물이 환자에게 주입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안락사 약물 주입을 꺼리는 데다 환자가 스스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기계에 연결된 컴퓨터는 비록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더라도 결정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 환자가 원치 않으면 당장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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