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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통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 한 지역의 상권을 위협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이들을 제재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가?(서울대 1999)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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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통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 한 지역의 상권을 위협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이들을 제재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가?(서울대 1999)

 

: 우리 나라가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한 주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획득한 주체가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의가 제기된 지역 상권이 중소 업체들의 연합으로 나타난 곳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로 중소 상인들의 상행위는 1차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이뤄지므로 그들의 상권이 대형 유통 업체에 의해 잠식되는 것은 곧 그들 삶의 터전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웬만한 우리 나라 기업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보다 자유주의 무역 질서에 충실한 성향을 가지므로 이들이 중소 상인들에게 입할 타격은 실로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주의 무역으로 몰려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더욱 신중히 고려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가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단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원칙은 지키되,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상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한 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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