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학창고

기초논술22 - 청소년 문화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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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

 

이 글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5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 문화가 하위문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성인문화에 비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문화가 생산적 노동 관습에 순응하고 책임감을 갖는 데 비해, 청소년 문화는 소비에 열중하고 쾌락 추구적이며 기존 가치를 거부하려는 무책임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청소년을 경계에 놓인 존재이자 정상적인문화로 계도해 가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반면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그 나름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문화도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견해 차이는 청소년이 과연 고유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가치 있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에서 비롯된다. 현상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독자성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의 행동 양식 속에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내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길거리 문화이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는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누리는 생활을 근간으로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지만 여가 시간은 길거리라는 공간 속에서 걷고, 만나고, 놀고, 소비하며 보낸다. 이 때 길거리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량이 다니는 거리만이 아니라 광장이나 공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곳, 각종 공연이나 문화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포함하는 공간 개념으로 사용된다.

 

학업 부담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은 방과 후나 주말, 시험이 끝난 날 등 여유 있는 시간을 잡아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선다. 하지만 어떤 단일한 목적이 그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패스트푸드점, PC, 노래방, 공연장 같은 곳을 전전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행위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 보인다. 만나서 빈둥거리다가 물건을 구경하고, 웃고 떠들다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길거리로 나선다.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일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학교나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차림새 또래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들만의 연대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길거리 문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들의 유대 관계가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여전히 그들의 문화는 길거리라는 상황과 결합되어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청소년들은 길거리 문화를 소비문화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관리가 아닌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학자의 바람직한 자세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와 대비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문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 마음에 새기고 온몸에 가득 펴서 모든 동정에 아낌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거동에 절도가 있어 모든 사람의 법칙이 된다. 그러나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으면 바로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네 치 정도에 불과한데, 일곱 자나 되는 몸뚱이를 무슨 수로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옛날의 학자들은 오로지 자기 몸을 위해 학문을 하였건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학문을 한다. 군자의 학문은 그것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의 학문은 그것으로 자신을 짐승으로 만들 뿐이다.

 

중략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게 되면 눈은 다섯 가지 색을 보는 듯 기쁘고, 귀는 다섯 가지 소리를 듣는 듯 즐거우며, 입은 다섯 가지 맛을 느끼는 듯 달고, 마음은 천하를 얻은 듯 만족스럽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권력으로도 그를 기울게 할 수 없고, 많은 군중의 압력으로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천하를 가지고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살아서도 한결같이 의존하고 죽어서도 한결같이 의존하니, 이것을 일러 덕망으로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다. 덕망 있는 기품을 가진 연후에야 안정할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모든 사물에 응대할 수 있으니, 능히 안정하고 응대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은 그 밝음으로써 나타내고 땅은 그 광대함으로써 나타내니, 군자는 그 학문의 완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 순자 중 권학편


허생의 경제 행위

 

아래 자료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우리 주변에는 재화 가운데 유달리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심해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상품이 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농산물 그리고 주식이나 외환과 같은 상품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재화 시장에서는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의 거래, 즉 투기적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게 된다. 투기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가격 상승을 가져와 실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투기적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만일 투기적 거래가 시장 질서를 흐리는 나쁜 행위라면, 모든 거래가 투기적 거래인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도 좋지 않은 장소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기는 결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투기는 미래에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급작스러운 가격 변동을 사전에 분산시킨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한교과서, ‘고등학교 경제’]

 

()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 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 , 배며 석류, ,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배로 뛰어 올랐다.

 

[박지원, ‘허생전’]

 

() 내년부터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이 가격을 제한하거나 재고 물량을 방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19일 고철, 비철금속, 화학섬유 원료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원자재 파동이 생기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제한과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매점매석단속과 재고량 방출 명령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격제한조치는 원자재 값이 안정됐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해야 하며 긴급 수급조정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

 

동아일보, 2004. 5.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남용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7(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6(벌칙) 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내용을 참고로 할 때 ()에 나타난 허생의 경제 행위가 투기적 행위인지 따져 보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시오.(500자 내외)

 

 

 

 

 

 

2> ()를 참고로 할 때 ()와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시오.(500자 내외)

 

 

 

 

 

 

3> 투기적 거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핵심적 차이에 대하여 따져 보시오.(600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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