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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이 되었을 경우, 월남한 사람과 그 가족이 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정당한가?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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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이 되었을 경우, 월남한 사람과 그 가족이 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정당한가?

 

: 남북이 통일을 이룬 경우에, 토지 원소유자는 북한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토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친일파가 소유했다가 국가에 몰수된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물론 나중에 승소 판결이 뒤집히기는 했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 감정이 작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토지도 증빙 서류가 있다면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북한의 토지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 내의 토지 반환 소송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 기간이 길고 북한의 토지제도가 소유했던 당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의 방법과 내용은 무조건 소유권 반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예처럼 원소유자에게 그대로 반환하거나, 헝가리처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반환에 관해서 들어가는 수고나 비용은 통일 비용의 일부여야 할 것입니다.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도 통일 비용만큼이나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통일을 이룬 상황에서도 민족 화해나 화합의 차원에서 볼 때 지금부터 북한 내의 토지 소유권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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