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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관련법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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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관련법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 노동의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의 근로 소득이 최소한 최저 생계비를 넘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성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96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에 여성 근로자의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였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이 합리화, 대량화되고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은 기간 노동력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저임금의 미숙련, 반숙련 노동력으로 고정되었고 그때그때 산업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고용되었다가 필요가 적어지면 밀려나는 산업 예비군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나 기업이 남녀 차별적인 선입관에 기초하여 여성의 일자리는 가정이니 가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여성 노동의 대가를 저렴하게 함은 물론 고용 조건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 차별의 고용 관행은 강제력을 갖는 법 제도를 통해 고쳐져야 한다.

 

사업주는 특정 성()만을 원한다는 구인 광고를 낼 수 없으며, 또한 채용에 있어서도 특정 성에 한정할 수 없다(남녀 고용 평등법 제6),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남녀 고용 평등법 제6조의 2, 1),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남녀 고용 평등법 제7),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남녀 고용 평등법 제8 1), 근로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남녀 고용 평등법 제8 2)라는 법조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규정한, 추상적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차별 관행이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는다. 현재의 차별적 고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적극적으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그의 위반을 감독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별 관행으로 뒤떨어져 있는 여성의 기초 여건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질적인 평등은 '조건의 균등'이 마련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여성들의 인간적인 삶과 전체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확보하는 일, 남녀 고용 평등법의 실질적인 쟁취, 올바른 모자 복지법, 탁아 입법의 쟁취로 여성의 고용 평등과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임금, 여성에 대한 성희롱, 폭행 등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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