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 (經世遺表)
by 송화은율경세유표 (經世遺表)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 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 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 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 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 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갖지 못하게 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분배받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곡식을 분배받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장(工匠)은 그들이 만든 기구로써 곡식을 바꾸게 되고 상인은 화물(貨物)로써 양곡을 사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게 된다.
선비는 열 손가락이 유약하여 힘든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니 밭을 갈겠는가, 김을 매겠는가, 거름을 주겠는가? 그들의 이름이 노동 기록 장부에 기록되지 못하면 가을에 곡식 분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아, 내가 여전법(閭田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 선비란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찌하여 선비는 손발도 놀리지 아니하고 땅에 생산된 것을 빼앗아 먹으며 남이 노동한 것을 삼켜 먹는가?
대저 선비가 놀고 먹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利)가 다 개척되고 있다. 놀고서는 곡식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장차 직업을 옮겨 농사를 지을 것이다. 선비 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꾼이 되면 땅에서는 이(利)도 개척되고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꾼이 되면 난민(難民)도 없어질 것이다.
선비 중에는 반드시 직업을 바꾸어서 농사꾼으로 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장차 어찌할 것인가? 공장(工匠)과 상인으로 변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침에는 들에 나가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옛 사람의 서적을 읽는 자도 있을 것이며, 부유한 사람의 자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살 길을 구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실리(實利)를 강구(講究)하여 토지에 적합한 농작물을 분별하고 수리(水利)를 일으키며 기구를 제작하여 인력을 덜어주기도 하고 농사 기술과 목축업을 가르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그 공을 어찌 육체 노동하는 사람과 견줄 수 있겠는가? 하루의 일을 열흘로 기록하고 열흘 동안 한 일을 백일로 기록하여 그에 따라 곡식(穀食)을 분배받아야 옳을 것이다. 선비에게 어찌 분배(分配)가 없겠는가?
이해와 감상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행정 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책. 44권 15책. 필사본(필사연기 미상). 원제명은 ‘방례초본( 邦禮草本)’이며, 1817년(순조 17)에 저술되었는데 미완성작이다.
필자가 유배 중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저술하였다. 앞머리에 〈방례초본인 邦禮草本引〉을 붙여 저술 의도를 밝히면서 “터럭만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개혁 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주례≫의 이념을 근거로 하면서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치·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체재 상으로는 먼저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뒤 기존제도의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내용〕 제1책(권1∼3)과 제2책(권4∼6)은 천관이조(天官吏曹)·지관호조(地官戶曹)·춘관예조(春官禮曹)·하관병조(夏官兵曹)·추관형조(秋官刑曹)·동관공조(冬官工曹) 등 육조와 그 소속 관서의 구성 및 담당 업무를 서술하고, 각 조에서 관장할 사회·경제 개혁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조는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원리에 입각하여 왕실관련 업무를 대폭 담당하도록 하였다.
호조는 재정 담당 기능과 더불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관하고 국민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예조는 제례를 담당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병조는 중앙 군영을 직접 통할하여 실질적인 군사 담당 기구가 되도록 하였다.
형조는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 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향리 통제·거래 질서 확립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 공조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고 수레·선박·벽돌·도자기 등의 제작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제3책(권7∼9)은 천관수제(天官修制)로 이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 관직 체계·관품 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법, 국도(國都)의 재구획안, 전국 지방제도의 재조정과 지방 행정체계의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료의 인사고과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직 체계의 운영을 개선하여 중인기술직을 우대하고 서얼 출신의 승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 8도를 12성(省)으로 재편하고 민호와 전결을 기준으로 군현의 등급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5책부터 제14책까지는 지관수제(地官修制)로 호조의 업무에 관한 부분이며,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제5책(권12∼14)과 제6책(권15∼17)은 정전제(井田制)에 대해 서술하였다. 정전법이란 토지를 정자(井字)로 구획하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사전과 공전의 비율을 9:1로 하거나 세율상 9분의 1만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에서 정전법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7책(권18∼20)과 제8책(권21∼23)도 역시 정전제에 대한 서술 부분으로, 그 실시 방법과 군사제도의 정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여 재분배하거나 모든 토지를 구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에서 먼저 기준이 되는 정전을 마련하여 9분의 1만을 세금으로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했으며 정전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전을 경작하는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군은 상비병이므로 정전이 아니라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양성하도록 하였다.
제9책(권24∼26)은 정전제 실시를 위한 양전(量田)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즉, 수확량을 기준으로 양전하는 결부법(結負法)을 고쳐 토지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어린도(魚鱗圖)를 작성하여 양전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0책(권27∼29)과 제11책(권30∼33)에는 부세제도(賦稅制度)의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농민과 토지에만 국가의 부세가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광업·공업·어업·상업·임업 등 모든 산업에 과세하여 국민의 평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였다.
제12책(권34∼36)에서는 환곡제도의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고 대신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고 상평법(常平法)을 시행하여 구휼사업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13책(권37∼38)에도 부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록하였다. 특히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 선박에 대해서도 그 크기와 성능을 규격화하여 기준에 따라 과세하고, 전선을 평상시에는 상선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14책(권39∼41)은 호적법과 교민지법에 관한 것으로, 호적을 정비하여 국민을 확실히 파악, 조직화하는 방법과 국민 중 인재를 뽑아 교육시키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1935년에 간행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경세유표는 제13책과 제14책의 편차가 바뀌어 편집상 필사본과 차이가 있음).
제15책(권42∼44)에는 춘관수제(春官修制)와 하관수제(夏官修制)가 같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로 문과·무과 과거제도의 개혁 방법을 논하였다. 문과·무과 모두 3년마다 1회씩만 시험을 실시하고, 별시 등 각종 특별 시험을 없애 선발된 인원이 관직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응시 자격을 제한하여 능력 있는 인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과정을 엄격히 하여 관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서얼 출신이나 서북지방 출신들이 과거시험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관직에 들어선 뒤에도 순조롭게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가치〕 이 책은 이른바 1표2서(一表二書)라 하여 ≪목민심서 牧民心書≫·≪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정약용의 경세사상을 대표하는 저술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목민심서≫나 ≪흠흠신서≫가 당시의 법률 체계나 사회 구성원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행정이나 형사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실무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책들임에 비해, ≪경세유표≫는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원칙이 보다 근본적으로 제시된 저술이다.
관직 체계의 전면적 개편, 신분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배제한 인재등용책,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제 실시, 정전제 토지제도 개혁, 부세제도의 합리화, 지방 행정 조직의 재편 등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사회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또, 당시 남인 실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인 토지제도 개혁과 민생 안정뿐 아니라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이라는 북학파 실학자들의 주장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약용 자신의 정치·사회적 이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당시 실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당시 사회의 실상과 제반 모순을 비판적 안목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간행〕 이 책은 처음에는 48권으로 집필되었으나 필사되는 과정에서 44권 15책으로 편집되었다. 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사본이 남아 있다. 1911년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나 상·중의 2책에 그쳤다.
1914년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이건방(李建芳)이 서문을 쓴 증보판을 간행하였다. 이후 1934∼1938년 사이,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154권 76책을 간행할 때 15권 7책으로 재편집, 간행되었다.
1960년 문헌편찬위원회에서 신조선사본을 대본으로 영인한 ≪다산전서≫ 하권 및 1973년 경인문화사에서 역시 신조선사본을 대본으로 영인한 ≪여유당전서≫ 제5권에 수록되어 있다.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신조선사본을 대본으로 하고 조선광문회본의 이건방 서문을 넣어 ≪경세유표≫4책(고전국역총서 90∼93)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참고문헌≫ 茶山先生의 生涯와 業績(鄭寅普, 饋園國學散藁, 1955),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硏究(洪以燮, 韓國硏究院, 1959), 茶山 丁若鏞의 井田制 土地改革思想(愼鏞廈,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丁茶山硏究의 現況(韓薄劤 外, 民音社, 1985), 丁若鏞의 井田制論 考察(朴贊勝, 歷史學報 110, 1986), 丁茶山과 그 時代(姜萬吉 外, 民音社, 1986), 丁若鏞의 官制改革案 硏究(姜錫和, 서울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7).(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화 자료
경세유표 (經世遺表)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책. 필사본. 44권 15책. 규장각도서. 원래 제목은 《방례초본(邦禮草本)》이며, 1표(表) 2서(書)로 대표되는 경세론(經世論)을 펼친 저술 가운데 첫번째 작품으로 일종의 제도개혁안이다. 전남 강진에 유배 중인 1817년(순조 17)에 저술하였으며, 처음에는 48권으로 지었으나 필사하는 과정에서 44권 15책으로 편집되었다. 1911년 처음으로 이 책의 일부가 간행되었고, 14년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이건방(李建芳)이 쓴 서문을 붙여 증보판을 간행하였다.
34~38년 사이에 정인보(鄭寅普)·안재홍(安在鴻)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학운동(朝鮮學運動)의 일환으로 저자의 글을 모아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간행할 때, 이 책을 15권 7책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전체제(六典體制)로 기술된 《주례(周禮)》와 《경국대전》의 체제를 본받아, 천관이조(天官吏曹)·지관호조(地官戶曹)·춘관예조(春官禮曹)·하관병조(夏官兵曹)·추관형조(秋官刑曹)·동관공조(冬官工曹)·천관수제(天官修制)·지관수제(地官修制)·춘관수제(春官修制)·하관수제(夏官修制) 등으로 서술하였는데, 각각에 정치·경제 및 사회 사상이 뒤섞여 있다. 육전체제의 형(刑)과 공(工)에 해당하는 추관수제와 동관수제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국가 통치질서의 근본이념을 세워 오랜 조선을 새롭게 하고자 저술하였다고 저자 자신이 쓴 묘지명(墓誌銘)에서 밝히고 있듯이, 《상서(尙書)》와 《주례》의 이념을 표본으로 하되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치·사회·경제 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저술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남인 실학자의 공통적 관심사인 토지제도의 개혁과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주로 북학파 실학자가 관심을 가져온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 문제도 논의하였다. 특히, 당시 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토지문제 및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지관수제>에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영농(自營農)의 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정전제(井田制)에 두면서도 당장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우선 첫 단계로 부분적인 개혁론이라 할 수 있는 정전의(井田議)를 제시하였다.
즉, 정전제는 토지를 정자(井字)로 구획하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면적을 계산하여 사전(私田)과 공전(公田)의 비율을 9:1로 하거나 수확량의 9분의 1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한국에서 정전제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관수제>에서 부세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여 농민과 토지에만 국가의 부세가 편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모든 산업에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과거제 개혁안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세력이 커가던 서얼·중인·부호층(富豪層) 등을 관료기구에 흡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환곡제·호적제도·지방행정제도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자료 출처 : 동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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