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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사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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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은 헌법과 국제법의 영역에서 나온다. 그 두 가지의 목적은 인권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활 조건을 확립하고 인간의 다면적 인격성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 최초의 일반적인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가 주어진다.

 

 인권은 법제도상의 관념을 구성한다.

 

 법제도 중의 2개 부분에서 인권이 다루어진다.

 

 인권은 시민 및 인간에 고유한 것이다.

 

 보통 말하여지는 잘못된 생각과는 반대로, 인권은 국가와 갈등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여러 기관을 통해서만 존속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역사적 배경

 

인권의 기원은 흔히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연법에서 찾아진다. 고전적인 예로 안티고네가 있다. 곧 소포클레스에 의하면, 안티고네는 매장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녀의 오빠를 매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크레온에게 들켰을 때, 그녀는 스스로 하늘의 영구불변의 불문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답했다. 철학에서는 인권, 보다 정확히는 인간의 자연권의 문제를 스토아 철학의 원리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인권에 관한 어떤 생각을 키케로의 저작 중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인권의 기원을 로마법에서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로마법은 일면에서 자연법, 곧 인간의 자연권의 존재를 전제로 했다. 곧 울피아누스에 의하면 자연법이란 자연이 모든 살아 있는 존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 자연법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만민법에 연결된다. 그것은 먼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엘 가도 주장할 자격을 갖는 권리를 가리킨다. 또한 만민법은 국제법을 뜻한다.

 

특히 인권의 현대적 의의를 말하는 경우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당화한 노예제의 체제에 연관된다는 것이다. 그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인권의 중심 개념을 '처음부터' 배척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상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중세

 

중세에 있어서는 인권이란 생각도, 인권의 준수도 그다지 존중되지 못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자연법을 이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방식으로 노예제를 승인한 것 자체가 중세 법철학의 특유한 요소로서 중세 법철학은 인간의 인격성을 법과 사회 생활의 관심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그 철학이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과도 무관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법사상의 또 하나의 흐름은 그 시대의 끝무렵이 되어 상당히 전개되었다. 그 탐구의 초점은 국가에 있었고, 바로 국가주권이라고 하는 중요원칙에 도달했다. 이 원리는 그 후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의 하나로 되었다.

 

인권 사상의 등장 : 그 기초를 이루는 일반적 제조건 계약설

 

인권의 존재를 좌우하는 기본조건, 곧 자유와 평등의 관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체제까지 추적하여 인권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낡은 사회 관계에 새로운 제도를 입히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합하지도 않다. 인권이 사회적 일반 원칙으로서 등장하고, 하나의 요구 및 현실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 체제에 있어 봉건제 내부에서의 생산 관계의 기본적인 사회변동이 불가피했다. 소유권이나 재산의 획득 및 향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평등하다고 함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했다. 확실히 아퀴나스에 의해 그리고 그 후에는 그로티우스에 의해서 더욱 명확히 재산권은 하나의 자연권으로서, 곧 인간의 기본적이고 불가양의 권리로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이 권리를 자연권에서 제외하였다. 그는 재산권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획득된 것'으로 주장하여 재산을 자연법에 일치시켜 이해하도록 촉구했다.

 

이러한 논리의 계열로부터 두 개의 중요한 사상인 자유의 관념과 평등의 관념이 나타났으나 그 후 그것들은 그 기원으로부터 멀어졌다. 자유의 관념이란 자유로운 소유, 자유로운 재산 소유라고 하는 관념이었으나 그 뒤에 자유 기업의 관념이 자유에 관한 그 외의 것과 함께 부가되었다. 그러나 자유의 기원으로부터 자유의 출현과 발전이 분명히 되는 것이므로 그 기원은 결코 잊혀질 수 없다.

 

평등의 관념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소유 형태의 출현에 의한다. 그것은 확실히 모든 사람에 대한 재산획득권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그 참된 기원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또 정치 생활에 대한 참여라고 하는 점에서의 평등과도 관계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 기원에 관한 한, 자유가 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대하여, 평등은 이른바 정치적 관념이고 정치적 권리였다. 현대 정치 철학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국가 생활에 있어서 평등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후 평등의 관념은 인간의 전체, 곧 사람들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리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남아 있다. 곧 자유는 소유권과 연결된 절대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평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평등은 정치적 권리로 간주되어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었다.

 

실정법 차원의 기원

 

실정법상의 인권의 기원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나타난 문서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란 국가가 주민, 그 중에서도 귀족과 맺은 계약이다. 이 계약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확보하고 또 국가가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권리의 법적 효력은 국가의 의사 또는 그 시대 상황에서 보아 국왕의 승인에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인권이나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합의는 헌장, 장전, 청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왔다. 특히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버지니아 선언과 그 장전 및 1789년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의 성격의 공통성과 상이성에 관한 모든 논의가 전문적 문헌에서 발견된다.

 

'자연법'에 근거한 개념

 

가장 전통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원시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 이행한 때에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해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향유했던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했으나, 생존권, 자유권 및 평등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여전히 유지했다. 이렇게 유지된 권리는 모든 사회 체제와 국가 체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영원, 불가양의 권리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기원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면 자연법에 기초를 둔 이 개념의 구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계약설은 1516세기에 나타난 자연법학의 산물이다. 이 학파에 의하면 인권은 그 인간의 기본적 본성과 연결되고 그 때문에 인권은 그 본성들로 구성된다.

 

위와 다른 개념, 곧 로크와 그의 관용에 관한 서간에서 비롯되는 것에 따르면, 출발점은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달리 말하자면 어떠한 종교라도 신봉하는 권리에 관한 관용이었다. 여기서도 또 자연법에 연결되는 하나의 개념이 포함된다. 나아가 미국의 건국시에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생각하면 이 사상은 미국의 건국을 준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인권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은 인간의 오성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개념은 중세에서 이미 주장되었다. 사실상 자연법 이론의 여러 가지 봉건적 변증은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속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이성에 기초를 둔 칸트의 법이론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다른 모든 이론과도 같이 '선험적'으로 수립된 몇 가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인권을 '연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는 권리의 형이상학적 특질 중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1789,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과 그에 후속된 다른 문서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별도의 것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 속의 인간은 사회의 밖에서 생존한다고 생각되는 존재, 곧 사회에 앞서 있다고 가정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시민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권리는 자연권이고 불가양의 권리이나 시민의 권리는 실정적인 권리, 곧 실정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에 앞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이나 시민의 권리는 인권에 종속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유태인의 문제에 대하여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시민의 권리는 절대적이지도 무조건적이지도 않으며, 시민의 권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것들은 생득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에 종속되고 시민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에 의존한다. 정치 조직과 정치적 권리도 인간, 곧 이기적인 인간과 사유 재산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 재산에 대한 하인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의 존재 양태의 이러한 차이와 상하 관계는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발전의 과정에서 상당히 불분명해져 버렸다.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 두 개의 범주는 동화된 것이다. 하지만 그 구별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새로운 형태를 갖고서 법의 부문을 분화시키는 기준으로서 존재한다. 곧 헌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권리는 전체로서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되나, 인간의 권리는 국제법의 취급 영역이 된다. 곧 국제법은 더 이상 국내법의 독점이 될 수 없는 헌법의 일부 영역을 병합했다.

 

헌법

 

국내적 체계에 있어서의 인권은 헌법상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나아가 인권이 확립된 것은 실로 헌법에 의해서이다. 그 하나의 예가 1791년의 프랑스 헌법에 의해 수립되어 온 것이나, 그것에 앞선 것이 1789년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그것에 이어 여러 헌법은 전문 중에 인권의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가 근거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본문 중에 넣고 있다. 그것은 이 권리가 결국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결정하고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을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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