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논술 15 - 사형제, 폐지해야 하나
by 송화은율
<자료5> 사형제, 폐지해야 하나
가. 응보주의와 예비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지은 죄에 상당하는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주의와,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 당사자 및 잠재적 범법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억제한다는 예비주의가 있다.
다시 말해 ‘응보주의’에 따르면, 처벌의 정당 근거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범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곧 ‘형사적 정의의 실형’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예비주의’에 따르면. 처벌의 정당 근거는 범죄를 행한 당사자 및 타인들에게 미치게 될 ‘예비적 효과’ 때문이다. 즉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리 방지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처벌의 정당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처벌 중 가장 극형이라 할 수 있는 사형에 대한 찬반 논변에 대해 알아보면 패륜적인 흉악범을 목격하면서 사형과 같은 극형도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며,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죄는 밉지만 인간을 미워할 수 없다고 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내세우는 인도주의적인 입장도 있다.
나.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까
처벌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이나 해악을 가하는 일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행위는 그릇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처벌은 그것이 그릇된 행위일 수도 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벌이 또 하나의 그릇된 행위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특히 처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사향은 보다 강력한 논거에 의해 옹호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흔히 사형에 대한 정당 근거는, 처벌에 대한 정당 근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 중 하나로부터 도출된다. 그중 하나는 정의에 의거한 논변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에 의거한 논변이다.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살인과 같은 특정 범죄의 죄값은 죽음을 통해서만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마땅한 죄를 범한 까닭에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예방 내지 억제에 의거한 논변에 따르면, 사형 제도는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범법자의 범죄 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 옹호되어야 한다. 우리의 직감에 따르면, 사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험적 증거는 그리 단순하거나 분명하지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되는 결론을 지지하기도 한다.
사형 옹호론자들은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처벌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밖에도 사형이 가장 합당한 대가일 수 있는 몇 가지 흉악한 범행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형 폐지론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응보적 정의로는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살인 이외에는 다양한 형태의 범법자들이 사형이라는 극형에 희생되고 있다. 심지어 애매한 사람들까지도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죽음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형 폐지론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인 관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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