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학창고

실전 논술 12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by 송화은율
반응형

 

<자료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꿈에 부풀었던 네팔 근로자 13명이 우리 나라 인권의 피난처명동 성당에서 서툰 한국말로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말라.”고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들의 인간 존재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과거 여러분의 조상도 일본에서 우리 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때를 기억해 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첫 유입될 때만 해도 이들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것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려하면서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들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지독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사람들은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된 배경과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해 입국해 경기도 고양시 모가구에서 일하던 중 폭행과 임금 체불 등을 견딜 수 없어 지난달 회사를 탈출했다는 프레임 라나(26.네팔)월급 5백 달러에 의료 서비스, 생필품숙식 무료 제공, 기술 습득 가능이라는 현지 광고를 보고 찾아왔지만 한국에 와서야 월급이 210달러라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4개월간 일하는 동안 월급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5. 1. 12)

 

꿈에 부풀었던 네팔 근로자 13명이 우리 나라 인권의 피난처명동 성당에서 서툰 한국말로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말라.”고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들의 인간 존재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과거 여러분의 조상도 일본에서 우리 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때를 기억해 주세요.” (동아일보, 95. 1. 11)

 

이 기사들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안됐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는 데에는 뭔가 속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혹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면서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추한 한국인상을 떠올리지는 않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우리의 언론들이 너무 부산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어찌하였든 이러한 판단들은 사회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 시간에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하여 풀어 보자.

 

외국인 노동자는 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은 국내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가? (독서평설) 963월호에서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

요 근래 들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근로자들의 기술과 학력 수준이 높아져 단순 기능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순 기능직이거나 3D 업종에 관련된 부문에 대한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 이 분야에서의 임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임금이 높아지면 상품의 가격도 높아지고, 노동 집약적 공업은 쇠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노동 인력을 구할 수 없으면 해외에서라도 구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의 이동이 자유스러운 나라라면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를 법을 통해 규제한다면 불법 체류를 통해서라도 유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내국인 사이의 이해 상충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외국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기업 측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 된다. 이 점에서 재벌들의 모임인 전국 경제인 총연합회나 중소 기업가들의 모임인 중소기업 연합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값싼 인력이 들어오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도 떨어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가, 1991년에 노동자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첫 수입은 9110월 외국 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의 기능 향상을 위해 국내 연수를 시킨다는 명분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13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인력 관리에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자, 934월 일단 중단되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연수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상공 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체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원래 정부는 연수생들을 도입할 때, 한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회전문방식의 고용을 채택했다. 이를 위하여 송출 업체가 이들의 여권을 관리 보관하는 것을 허용했다. 문제는 연수생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수생들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자신이 있던 작업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들은 작업장을 이탈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지만, 대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기꺼이 이 길을 택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6-70%가 불법 체류자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게 규정된 데서 비롯되었다. 산업 기술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체불, 폭행 등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배정된 업체를 이탈해 대우가 나은 업체에 불법 취업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는 임금만 조금 높았지, 인권 상황은 오히려 더욱 더 악화된 상태에 놓인다. 불법 체류자는 언제든지 불법 체류 상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처분에 내맡겨져 있어 쉽게 반노예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이들의 인권에 대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 나라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 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고등 법원은 9311불법 취업 중 산업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법에 따라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 업계와 정부가 자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규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현재대로 계속한다면, 우리 나라는 근로자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추악한 한국인’,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먼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 노동력의 도입이 지금 상태에선 필수적이라면 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회 보장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며, 노조 가입 및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동법상의 근로 시간 규정이 지켜질 것이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및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아 산재 보험이나 재해 예방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둘째,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란, 기업 도산 및 해고, 노동 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타 사업장으로 옮겨 일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외국인 산업 기술 제도는 사실상 강제 노동에 해당되므로 블루 라운드(Blue Round) 등 국제회의에서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강제 노동 국가로 판정받으면 국제 사회에서 무역 규제 대상국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크다.

 

셋째, 산업 연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방식은 노동력 착취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미 들여온 외국인들을 당장 돌려보낼 수도 없는 처지다. 그러므로 신중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에 앞서 우리 나라 유휴 노동력의 활용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노동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여성 및 고령자 등 2백여 만 명의 유휴 노동력이 있다. 예컨대 생산직 인력으로 취업 가능한 청소년 실업자는 21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90% 정도가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유휴 노동력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국어문학창고

송화은율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