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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법학 / 해설 / 켈젠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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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 '순수법학'

 

오스트리아계 미국의 법철학자 한스 켈젠(1881~1973) '히틀러가 미국에 선사한 최대의 선물'로 종종 일컬어진다. 켈젠은 오스트리아 신공화국의 헌법을 기초했고 빈 쾰른 제네바의 여러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빼어난 법학자였지만, 유태인이었기때문에 나치 치하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쾰른대 교수로 있다 히틀러에 의해 스위스로 추방된 켈젠은 결국 1940년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으로 망명, 하버드대 버클리대등에서 강의하며 법학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 '국제연합법'등 켈젠의 여러 저작중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순수법학'이다. 켈젠은 있는 그대로의 법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실정법의 이론체계를 세우려 했다. '순수법학'이 법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서로 꼽히는 까닭도 켈젠의 이러한 방법론 때문이다. 켈젠이 제창한 '순수법학'이론은 이를 지지하는 빈학파를 낳기도 했다.

 

'순수법학'에서 순수라는 단어는 법이론이 논리적으로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지 법 이외의 정치적인 가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하며 반이데올로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켈젠은 법과 도덕을 소박하게 연결시키는 자연법론자들과는 달리 이 둘을 확실히 나눈다.

 

'순수법학'에서는 또 법질서에 대한 켈젠의 독특한 학설이 담겨있다. 켈젠은 여러 법규의 최상위 단계로 '근본규범'을 설정하고, 하나의 법질서는 이 근본규범을 정점으로 한 통일적인 단계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법질서에는 상위와 하위의 개념이 있는데, 하위법규는 상위법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상위법규는 하위법규의 효력근거라는 것이다. 켈젠은 이러한 단계적 구조의 법질서 체계가 곧 국가라고 봄으로써 법과 국가를 동일시 했다.

 

당위와 존재를 전혀 다른 두 영역으로 나누거나 국가와 법을 동일시 하는 견해 등 켈젠이 '순수법학'에서 주장한 몇몇 부분은 오늘날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해석 이론은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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