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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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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음법칙 

분야 :  
질문 : 구멍 무늬 토기를 '공열토기'로 적어야 합니까, '공렬토기'로 적어야 합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 11항은 한자음 ', , , , , ' 단어의 첫머리에  적에 두음법칙에 따라 ', , , , , ' 적도록 규정하고,[붙임 1]에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되 모음이나 '' 받침 뒤에 이어지는 ', ' ', '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孔列土器' ''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공렬토기' 적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事故率, 志願率, 支持率' '사고율, 지원율, 지지율' 적어야 하고 '合格率, 命中率, 分讓率' '합격률, 명중률, 분양률'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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