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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결주의 (national self-determination)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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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결주의 (national self-determination)

 

민족자결주의는 미국 23대 대통령 윌슨이 191818일에 의회에 보내는 연두 교서에서 제창한 것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것을 내다보고(191811월 세계대전이 끝남) 독일에 제시한 14개 조항으로 된 강화 조건 가운데 하나.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는 일이 없이 민족 스스로의 뜻에 따라 자신의 정치 조직이나 귀속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윌슨이 이 원칙을 제시하자 프랑스와 영국이 이 원칙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어 윌슨은 이 원칙을 191810월 평화회의로 유보하면서 완전하지 않은 국가들(곧 식민지)이 평화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극히 좋지 않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윌슨은 191812월에는 민족자결주의의 적용 범위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및 터키에 속했던 주민과 영토, 그리고 독일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로 국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칙은 성격이 약화되었다. 더구나 윌슨은 말로라도 민족자결을 얘기했지만 당시 미 국무장관 랜싱은 이 용어를 쓰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다.

 

실제로 19191월 파리회의 수정 규약에서는 민족자결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그들 형태의 정부에 대한 피치자의 동의의 지배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식민지 주민의 동의를 얻은 지배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214일에 최종적으로 강화회의에 제출한 국제연맹 규약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했.

 

결국 제 1차 대전 패전국의 식민지 중 주로 동유럽의 약소민족 이를테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게는 주권을 부여하여 독립을 시켜서 국제 분쟁의 화근을 제거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위임 통치라는 또 다른 고차원적 식민지 통치 방법을 도입한 식민지 재분할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후에 자결권을 되찾은 민족은 동유럽의 핀란드, 발트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 몇 개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http://210.104.20.1/kek/학습자료실/사전/용어사전/민족자결주의.htm

 

http://www.openschool.or.kr/~wild/민족자결주의.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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