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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인권법에 대한 견해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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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게끔 명문화한 동성애 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 , 동성애 문제는 지난해에 연애인 중에 홍석천 씨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인권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인권의 문제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매춘을 합법화하고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인정한 네덜란드의 경우, 연말에는 한발 더 나아가 상원에서 동성애자의 결혼과 동성부부의 어린이 입양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네덜란드 동성애자들은 3월부터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4월부터는 입양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대부분의 주가 취업이나 인사 등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법률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버몬트주에서는 법적으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최초의 여성 동성애부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 15개 회원국에 대해 '동성애부부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 현상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틀'이란 점에서 볼 때, 선진국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굳이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차별과 불이익을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동성애 인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찬성합니다.

 

2 : , 그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는 다른 모든 이들과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권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꼭 보호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을 성격장애인이라고 치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그들을 비난하거나 차별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경을 낀 사람이 200년이나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도 장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체적 장애자들이 자신은 아닌 양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인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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