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탄(農家歎)
by 송화은율농가탄(農家歎)
白骨之徵何慘毒(백골지징하참독)
同隣一族橫罹厄(동린일족횡리액)
鞭撻朝暮嚴科督(편달조모엄과독)
前村走匿後村哭(전촌주익후촌곡)
鷄狗賣盡償不足(계구매진상부족)
悍吏索錢錢何得(한리색전전하득)
父子兄弟不相保(부자형제불상보)
皮骨半死就凍獄(피골반사취동옥)
백골에까지 세금을 매기다니 어찌 그리도 참혹한가.
한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모두 횡액을 당하였네.
아침 저녁 채찍으로 치며 엄하게 재촉하니,
앞마을에선 달아나 숨고 뒷마을에선 통곡하네.
닭과 개를 다 팔아도 꾼 돈을 갚기엔 모자란다네.
사나운 아전들은 돈 내놓으라 닦달하지만 세금 낼 돈을 어디 가서 얻는단 말인가.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사이에도 서로 보살피지 못하고,
가죽과 뼈가 들러붙어 반쯤 죽은 채로 얼어붙은 감옥에 갇혀 있다네.
요점 정리
지은이 : 정내교(鄭來僑)
갈래 : 한시. 칠언율시
성격 : 현실 비판적. 고발적. 사실적
구조 :
기 - 가혹한 징세
승 - 징세의 횡포에 고통 받음
전 - 징세의 횡포에 고통 받음
결 - 징세의 횡포로 인한 비참한 삶
어조 :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관찰자의 어조
표현 : 당시 비참한 농민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특징 : 당시 사회 현실에 비판적 태도를 취함
제재 : 농민의 비참한 현실
주제 : 가혹한 세금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 가혹한 세금으로 인한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
내용 연구
백골(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남은 뼈)에까지 세금을 매기다니(백골징포) 어찌 그리도 참혹한가(설의적 표현)
한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모두 횡액[횡래지액의 준말로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을 말함(橫來之厄)]을 당하였네.
아침 저녁 채찍으로 치며 엄하게 재촉하니(당시 지방관들의 가렴주구와 횡포),
앞마을에선 달아나 숨고 뒷마을에선 통곡하네(사실적인 표현으로 비참한 당시 민중의 현실을 말함)
닭과 개를 다 팔아도 꾼 돈을 갚기엔 모자란다네(지독한 수탈을 말하고, 당시 불합리한 의무와 가혹한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탈하는 농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나운 아전들은 돈 내놓으라 닦달하지만 세금 낼 돈을 어디 가서 얻는단 말인가(설의적 표현으로 설의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임)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사이에도 서로 보살피지 못하고(삼강오륜이 무너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고, 지독한 경제적 궁핍하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예기'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 말이다.]
가죽과 뼈가 들러붙어 반쯤 죽은 채로 얼어붙은 감옥에 갇혀 있다네.(당시 민중들의 험난하고 비참한 처지를 말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조선 후기의 가혹한 세무(稅務) 정책을 고발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백골(白骨)에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1구의 표현은, 죽은 사람에게도 인두세(人頭稅)를 부과했던 이른바 '백골징포(白骨徵布)'를 고발하고 있다.
당시 지방관들은 사망자에게도 여전히 보포(保布 : 조선 시대에, 양인으로부터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거두어들이던 베나 무명. 처음에는 군인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의 보인(保人)을 정하고 베나 무명을 내게 하여 군인의 생활을 도와주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의 하나로서 징수하였다.)나 신포[身布 : 조선 시대에, 양인(良人)이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던 무명이나 베.] 따위를 징수하던 일을 수포(收布)라고 하는데 백골징포(白骨徵布)와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병역의무를 지워 수포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 조선 후기에, 군정(軍政)이 문란해져서 어린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일.)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습관화된 악폐는 한편으로 양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고 다른 편으로는 국가재정을 더욱 곤궁하게 하였다.
이 시는 피폐한 농촌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걷으러 온 아전들의 가혹함으로 온 마을이 모두 황폐화되는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심지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죽을 지경에 방치하는 가혹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잘못된 폐해와 비참한 조선 후기의 농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심화 자료
정내교(鄭來僑, 1681-1757)
1681(숙종 7)∼1757(영조 33). 조선 후기의 시인·문장가.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윤경(潤卿), 호는 완암(浣巖). 출신은 비록 한미한 사인(士人)이었으나 시문에 특히 뛰어나 당대 사대부들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1705년(숙종 31) 역관으로 통신사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 갔을 때 독특한 시문의 재능을 드러내 더욱 명성을 얻었다. 그의 시문은 홍세태(洪世泰)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서 시와 문장이 하나같이 천기(天機)에서 나온 것과 같은 품격을 지녔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 '완암집' 2책 4권이 전한다.
위정자들의 수탈이 나타난 시
작품명 |
사리화 (이제현) |
탐진촌요(정약용) |
갈래 |
칠언절구 |
칠언절구 |
특징 및 수탈 양상 |
간접적, 우의적, (밭의 기장을) 빼앗아 감 |
직접적, 사실적, (무영을) 빼앗아 감 |
해제 |
이 작품은 위정자들의 백성에 대한 수탈을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에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위정자들의 수탈과 횡포를 그리고 있다. |
이 작품은 백성들의 소박한 물건마저도 빼앗아 가는 위정자들의 포악성과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
고사성어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출전] <禮記> <檀弓記>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 있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말. 춘추 시대(春秋時代) 말엽, 공자(孔子:B.C 551∼479)의 고국인 노(魯)나라에서는 조정의 실세(實勢)인 대부(大夫) 계손자(季孫子)의 가렴 주구(苛斂誅求)로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태산(泰山) 기슭을 지나가고 있을 때 부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일행이 발길을 멈추고 살펴보니 길가의 풀숲에 무덤 셋이 보였고, 부인은 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자비심이 많은 공자는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부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부인, 어인 일로 그렇듯 슬피 우십니까?"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이윽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이랍니다. 수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호환(虎患)을 당하시더니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호랑이한테 잡아 먹혔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 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 자로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들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주] 태산 :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오악(五嶽) 중 동악으로 중국 제일의 명산. 도교의 영지(靈地). 해발1335m. '於' : ① 어조사 어. '…에, …에서, …보다' 등의 뜻을 나타냄. ② 탄식하는 소리 오. (예) '於乎(오호)'-감탄하는 소리. 가정(苛政) : 가혹한 정치, (동) 학정(虐政), (반) 관정(寬政). 가렴주구(苛斂誅求) :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음. 가렴주구(苛斂誅求) : 세금 같은 것을 가혹하게 받고 물건을 강제로 청구하여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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