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논술11 - 요약하기 실전
by 송화은율요약하기 실전
<< 실 전 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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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사우스 코리아', 국호 표기로 부적절
광복 50 주년을 맞아 잦은 해외 출장을 하는 본인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국호를 SOUTH KOREA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고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영어로 변화하여 우리의 국호로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KOREA란 이름은 외국인에 의한 이름인 것이다. 조선 말기 우리 스스로가 '大韓'이란 국호를 만들었던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죽어 간 많은 애국선열들도 우리의 국호를 대한으로 알고 가셨을 것이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대한국인'이란 휘호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大韓'의 '大'자는 잃어버리고 한국, KOREA, 그것도 부족해서 'SOUTH KOREA'가 되어 버렸다. 영국은 그들의 국호를 'THE GREAT BRITAIN'으로, 오랜 역사 국가임을 자랑하는 스페인은 '에스빠뇨'란 자신들의 고유한 이름으로, 버마 역시 '미얀마'란 자신들의 이름으로 국호를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운동 선수들의 유니폼에 JAPAN 대신에 NIPPON 이란 국호를 달고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적어도, 우리의 국호가 '대한민국' 이니까 '대한(DAIHAN)'이 되든가 그것이 쉽지 않다면(국제적 홍보에) 최대한 살려서 'THE GREAT KOREA'란 우리식의 국가명을 쓰면 어떨까 한다. 그렇다면 자라는 세대와 후손들에게 우리의 선열들께서 꿈꾸시던 대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숙함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조선일보, 여론 광장(조태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 '95.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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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용어화’는 성장 동력과 무관하다
풍부하고 질 높은 노동력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노동의 질을 끌어올린 것은 앞선 세대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이제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가는 도정에서 이 성장동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급격히 진전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뒤처진 교육 현실 탓이다. 교육투자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남은 잠재력마저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어제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발전 전략 시안을 내놨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핵심인력 양성, 대학의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 9월 신학기제 도입, 5살부터 무상교육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필요성이 제기됐던 방안이어서 별 이론이 없다. 그러나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의 영어 공용어화는 찬성할 수 없다. 이미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사안이다.
국제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영어 구사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일선 학교에서도 질 좋은 외국어영어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영어 공용어화가 국제 경쟁력 높이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인도파키스탄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영어와 전쟁을 치른 프랑스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초등학생이 영어학습에 ‘매진’할 경우 전체 교육 목표가 실종될 수 있다. 사교육 극성과 영어수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도 문제다. 홍콩에서 경험한 일이다.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중국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다른 외국어도 그렇지만 영어 교육의 목표는 그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있다. 그것은 영어의 구사능력을 높이고, 공교육에서 이를 실현시키면 된다. 지원할 일이지 의무화할 일이 아니다. <한겨레> 2005년 10월21일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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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성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찬반론자의 전투적인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다. 어제는 민중연대·통일연대·한총련 등 철거론자들이 수 천 명을 동원하고, 황해도민회 등 반대론자들 역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맥아더는 살인자’라는 노래와 ‘인천공항을 맥아더 공항으로’라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양쪽의 간극은 깊고도 멀어졌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맥아더의 공과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나 학문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힘만 앞세웠다는 사실이다. 한편에선 맥아더 장군은 한국을 두 번이나 살려낸 구세주로 평가한다. 일제를 패퇴시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적화에서 구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한반도 분단을 집행하고, 이로 인해 내전을 초래했으며, 전술적 오류로 피해를 가중시켰고, 대규모 원폭 투하로 한반도를 불모지대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천양지차는 몇 마디 구호나 몸싸움 속에서 나오는 악다구니, 일방적으로 뿌려지는 성명서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다. 6·25 당시 연합군과 인민군이 오르내리며 자신의 입장을 총칼로써 강요했던 방식과 무엇이 다를까.
이제 학문적 논의와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학계와 지자체 등이 맥아더의 공과를 따지는 토론회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토론에는 전후 일본과 한반도 처리, 분단, 맥아더의 전술적 성공과 실패, 대규모 원폭 사용 요청 등과 현시점에서 결과론적 평가까지도 올려져야 한다. 물론 찬반 양쪽은 귀를 열고 경청해야 한다.
<한겨레> 2005년 9월12일치 사설
<<어휘해설>>
냉전체제=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진영 간의 갈등 시기를 일컫는 말로, 직접적인 소련과 미국의 무력적 충돌은 나타나지 않고 대립과 긴장이 팽배한 시기였기 때문에 냉전(Cold War)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기류가 흐르던 1950년대의 국제 정세를 냉전체제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냉전의 영향 때문에 남북이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으며 후에 냉전시대의 열전을 혹독하게 치루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맺고, 비동맹 세력이 등장하는 등 1960년대 들어 이와 같은 긴장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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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논란 “사이버폭력 근절책” “표현자유 훼손이다”
1. 이슈의 발단
올해 3월9일 국회에서는 인터넷에서라도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다음날인 3월10일 148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실명제 통과의 두 주역인 원희률 의원과 김학원 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들도 모두 반대하고 나섰으며,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안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인터넷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은 3월18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 6항(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과 제261조(과태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느 편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먼저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를 살펴보자. 우선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한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런 피해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론의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지난 8월22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사이버 전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론몰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략 대상 사이트를 108개로 나눠 전담조를 편성하고 책임자까지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비단 이 경우뿐 아니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진 이런 사이버 사조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특정 회사의 고용인들이 제품 사용 후기를 올려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여론 조작의 한 행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법 광고나 바이러스 유포 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스팸 메일로 불법 광고나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광고문을 도배하는 일 등이 실명제가 실시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되는 선정적인 광고 메일이 줄어들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지니는 장점이 있지만,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이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살펴보자.
우선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억눌려 살았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전자 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들이다. 청와대, 전자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소견이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적 소견을 밝힐 방법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엄연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소장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 제21조인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실명제가 도입되면 개인의 사이버 활동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끔찍한 감시 사회’를 초래할 것이며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도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
그럼 이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지난 6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수모를 겪은 일명 ‘개똥녀 사건’과, 지난 5월 실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성의 사연이 미니홈피에 공개되면서 그 남자 친구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돼 욕설 등에 시달리다 회사까지 그만둔 사건이 있었다. 그 밖에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 ‘창원 왕따 동영상 사건’ 등 인터넷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 단체인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이 8월11일 제1회 사이버 양심 포럼을 열고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포럼에서는 ① 욕설·비방 등 사이버 언어 폭력, ② ‘야동’, ‘야사’ 등 청소년 유해정보 유포, ③ 허위 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 명예 훼손, ④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⑤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을 사이버 양심 5적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 수준이고, 정보통신(IT) 강국임을 자처하면서도 사이버 통신 문화는 매우 낙후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네티즌들의 피해 사례가 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기에 찬성과 반대 비율이 6:4이던 것이 요즘은 8:2까지 벌어져 찬성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여당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폭력 때문에 겪는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표현의 자유 이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 건수는 2002년에 11만8868건, 2003년에는 16만5119건에 달했으며 2004년 올해에는 이미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10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 강화, 신속한 차단 방안 등을 뼈대로 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 강호영 (서울성남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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