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험(科擧試驗)
by 송화은율과거시험(科擧試驗)
∙ <난장(亂場)판> : 과거 시험 보는 장소가 전국의 수험생들이 모여 나누는 이야기로 매우 어수선함. 야단법석(惹壇法席), 아수라장(阿修羅場), 수라장(修羅場),
과거(科擧)
중국과 한국에서 시행한 관리 채용시험 제도. ‘과거’의 글 뜻은 과목(科目)에 의한 선거(選擧)를 말하며, ‘선거’란 관리등용법을 뜻한다.
【중국】 이 제도는 일찍이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년 주(州)로부터는 수재(秀才) 1명, 군(郡)으로부터는 인구에 따라 효렴(孝廉) 약간명을 중앙정부에 추선(推選)하게 하여 중앙에서 시험을 치러서 우수한 자를 뽑아 관리로 임명하였다. 한말 3국의 위(魏)나라부터는 구품중정(九品中正), 즉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란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것은 선발의 표준을 덕행에 두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정실에 흐르기 쉬워 특권 귀족계급에게 유리하게 시행되었다. 이에 수(隋)나라 때는 객관적이며 공평한 시험을 통하여 오직 재능에 따라서 우수한 자를 뽑아서 관리로 채용하는 과거로 개편되었다. 당(唐)나라는 수나라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수재(秀才)․명경(明經)․진사(進士) 등의 과목을 두었는데, 수재는 정치학, 명경은 유학(儒學), 진사는 문학이었다. 그러나 점차 수재의 과목은 소홀히 다루게 되고 진사과와 명경과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진사가 존중되어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이 밖에 법률전문의 명법(明法)과 서(書)․산(算) 등의 과목이 있었다. 당나라의 과거는 2단계로 분류되어 진사과의 경우 지방의 주현(州縣)에서 향시(鄕試:예비시험)를 보고 이에 통과한 자를 향공진사(鄕貢進士)라 불렀는데, 이들을 도성으로 모아서 중앙의 학교에서 선발된 사람들과 함께 예부(禮部)에서 시행하는 공거(貢擧)를 보게 하였다. 이 공거에 통과되면 즉시 진사급제의 칭호를 주고 고급관리가 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 진사급제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장원(壯元)이라 하고 최연소자를 탐화(探花)라 하였다. 과거의 급제와 낙제는 당시의 문학에서 좋은 소재가 되었고, 후세의 소설이나 희곡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송(宋)나라 이후에는 여러 과목의 이름을 폐지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진사 1과만의 명칭을 남겼다. 진사는 예부에서 수여한 자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관리로서 임관되려면 별도로 이부(吏部)에서 시행하는 채용 시험인 전시(詮試)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송나라 때는 공거 뒤에 황제가 직접 보는 전시(殿試)가 부가되고 진사는 황제의 심사를 거쳐서 뽑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부에서 시행하는 전시는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원(元)나라 때는 중국이 몽골인의 지배하에 있어 한때 과거가 중단되었지만, 제8대 인종(仁宗:재위 1311~20) 때인 1315년에 다시 시행되었다. 명․청대에는 과거가 더욱 성대하게 시행되었으므로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 중앙과 지방의 학교재적자․감생(監生)․생원(生員) 등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시켰다.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려는 입학시험인 동시(童試)가 필요하게 되어 이 동시가 마치 과거의 예비시험과도 같은 양상을 띠었다. 동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동생(童生)이라 하였고, 특수한 천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그 자격에 제한이 없었다. 청(淸)나라 때는 각 단계의 본시험 뒤에 다시 소시험이 부가되어 더욱 더 복잡하게 되었다. 동시는 3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의 현시(縣試)는 현의 장관인 지현(知縣)이 시행하였는데, 5일에 걸쳐 사서(四書)․오경(五經)․시(詩)․부(賦)․논(論)을 시험하고 마지막에 청조(淸朝)의 교육헌장인 <성유광훈 16조(聖諭廣訓十六條)> 중의 1조를 근사(謹寫)시켰다. 제2단계는 지부(知府)에서 시행하는 부시(府試)이고, 제3단계는 중앙에서 각 주에 파견된 제독학정(提督學政:1省의 교육을 관장하는 大官으로서 총독이나 巡撫에 필적하는 권력을 가진 관리)이 시행하는 원시(院試)였는데, 모두 제1단계와 동일한 과목의 시험을 치렀다. 학정은 3년 동안에 2회, 관내의 부(府)를 순회하여 부시의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합격자는 부학(府學)․현학(縣學) 등에 배속되어 생원이 되었다. 각 학교에는 교수․교유․훈도 등의 학관(學官)이 있었으나 수업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생원은 자학 자습하여 면학에 정진하였으며 원시(院試) 때마다 시행되는 학정의 세시(歲試)를 받아야 하였다. 성적에 따라 상벌이 있었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중앙의 태학(太學)으로 전학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과거의 본시험은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향시에 통과하면 거인(擧人)의 자격을 수여하였으며, 회시는 공거(貢擧)라고도 하여 이에 응시하려면 그 직전에 시행하는 거인복시(擧人覆試)에 합격되어 등록을 해두어야 하였다. 향시는 3년에 1회, 즉 자(子)․묘(卯)․오(午)․유(酉)년의 8월에 실시되었고, 각각 그 다음해 3월에 베이징[北京]의 공원(貢院)에 전국의 거인을 모아놓고 회시가 실시되었는데, 약 1만 명 중에서 200~300명이 합격되었다. 마지막으로 궁중에서 시행하는 전시(殿試)를 보게 되며, 통과자에게 진사(進士)라는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고급관리에 임용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 진사합격 발표식은 궁중에서 황제가 친히 임석하고 백관(百官)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 행사를 전로(傳) 또는 창명(昌名)이라 하였다. 수석합격자를 장원(壯元), 차석합격자를 방안(榜眼), 3석 합격자를 탐화(探花)라 하고, 이들 3명을 제1갑(甲)이라 하여 진사급제라는 학위를 수여하였다. 다음의 제2갑 약간명에게 진사출신, 나머지의 제3갑에게는 동진사출신이라는 학위를 각각 수여하였다. 특히 장원출신 중에는 재상과 충신이 된 인물이 많았다. 과거는 관리들에게 높은 지식과 교양을 요구하는 철인(哲人)정치의 이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명(明)말 이후 유럽 사회에도 소개되어 상찬(賞讚)을 받았으며, 근대문명국에서 실시하는 고등고시제도는 중국에서 실시해 온 과거제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한국】 한국에서 과거제도의 시초는 788년(신라 원성왕 4)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이다. 이 제도는 왕권 강화에 목적을 두었으며, 관리 임명을 골품제도(骨品制度)에 의하지 않고 한문(漢文)성적을 3품(上․中․下品)으로 구분하여 인재등용의 원칙을 수립했던 것이지만 귀족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다만 학문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엄격한 의미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고려시대〉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광종 9)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하였고, 성종(成宗) 때 합격자를 우대하였다. 초기의 과거시험은 제술과(製述科:進士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醫卜科)를 두었으며, 1136년(인종 14)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관 등용시험이었으나,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제술과의 합격자 수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 비해 명경과 합격자는 450명 정도인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 점은 당시의 귀족들이 경학(經學)보다 문학을 숭상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잡과는 위의 양과 보다 그 격이 낮았다. 이 밖의 과거에는 승과(僧科:敎宗試와 禪宗試)가 있었으며, 무신(武臣)의 등용을 위한 무과(武科)는 1390년(공양왕 2)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여 거의 없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하였다. 응시 절차는 3차에 걸쳐 시험을 보게 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과거를 실시했으나 성종 때에는 3년[式年試]에 한번씩 실시하였고, 현종 때에는 격년으로, 그 후에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하였다. 1차시험에서는 중앙(개경)에서 선발한 자를 상공(上貢), 지방에서 선발한 자를 향공(鄕貢), 외국인 중에서 선발한 자를 빈공(賓貢)이라고 하였다.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삼공(三貢:상공․향공․빈공)들을 국자감(國子監)에서 다시 선발(국자감시:재시), 이에 합격한 자[貢士]와 국자감에서 3년 이상 수학한 학생, 벼슬에 올라 300일 이상 경과한 자들이 최종시험인 3차시험[東堂監試]을 보게 하였다. 합격자는 제술과는 갑(甲)․을(乙)의 2과로, 명경과는 갑․을․병․정의 4과로 나누었다. 합격자에 정원은 없었으나 중기 이후 대체로 33명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는 예부에서 관장하였고, 시험관을 지공거(知貢擧)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 시험에서 1등을 장원(壯元), 2등을 아원(亞元:榜眼), 3등을 탐화(探花)라고 하였고, 빈공에서 합격한 자를 별두(別頭)라고 하였다. 때로는 동당감시에 합격한 사람도 임금이 다시 시(詩)․부(賦)․논(論)으로 친히 시험을 보게 하여 등급을 정하는 복시(覆試:簾前重試․親試)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복시는 성종 때 처음 시작하였으나 상례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홍패(紅牌)를 주었는데, 이것이 곧 합격증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는 지공거와 합격자가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일생을 통하여 그 예(禮)가 부자간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학벌이 형성되어 출세의 배경이 되었다. 의종 이후 과거제도는 문란하여져 69년 공민왕 때 이색(李穡)은 지공거 이인복(李仁復)과 논의하여 원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향시(鄕試)․감시(監試:會試)․전시(殿試)의 3단계의 제도를 확정하고, 시험관인 지공거도 시험 1일 전에 임명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과거 이외에 5품 이상인 관리의 자제에게는 1명에 한하여 정치적 특혜를 인정하여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에 채용한 음서제도(蔭敍制度)가 있었다.
〈조선시대〉 관리의 등용을 위한 과거시험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하여져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출세의 길이 거의 없어진 셈이었다. 과거와는 구별된 취재(取材)․음직제도(蔭職制度:蔭敍․南行)에 의한 문음(問蔭)․이과(吏科)․도시(都試) 등이 있었으나, 문과가 가장 어렵고 중시되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수공업자․상인․무당․승려․노비․서얼(庶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양반의 자제들은 어릴 때 서당(書堂)에서 한문의 기초과정을 배운 뒤 8세가 되면 중앙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鄕校)에 진학하여 수학한 유생들이 소과(생원과․진사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생원․진사가 되었다. 생원과 진사는 다시 서울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成均館)에 진학하였고, 이 성균관의 유생들이 대과에 응시하여 3차에 걸쳐 시험을 보아 갑․을․병 3과로 나누어 그 등급이 결정되었는데, 갑과의 장원 급제자는 종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으로 임명되고, 병과 합격자는 정9품 이상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무과는 궁술(弓術)․기창(騎槍) 등의 무예와 경서(經書)․병서(兵書)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였다. 잡과는 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형조(刑曹) 등에 근무하는 중인(中人)의 자제 중에서 그 분야에 소양이 있는 자들을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였다. 이들 과거시험의 시기는 3년마다 보는 정기시험인 식년시(式年試)가 원칙이었으나, 1401년 태종 때부터 실시된 증광시(增廣試:큰 경사가 있을 때), 57년 세조 때의 별시(別試), 그리고 29년 세종 때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시험하는 알성문과(謁聖文科) 등이 있었다. 후기에는 빈번한 과거로 인하여 과거에 합격되고도 보직을 받지 못한 자가 많아지자 당파의 소속이나 뇌물과 정실에 의하여 좌우되는 등 과거의 폐단이 심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는 갑오개혁 때 폐지되고 새로운 관리등용법이 채용되어 종래의 신분구별 등도 없어지게 되었다.
과거시험
옛날에는 아기를 잉태하자마자 오자등과(五子登科)라 새긴 거울을 보아야 했다. 이는 다섯 아이 모두가 과거에 급제하는 주력(呪力)을 얻으려는 뜻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산월이 가까워 오면, 장원급제라 새겨진 엽전을 그 글자가 닳도록 손아귀에 굴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자라 15세 이전에 과거 시험 자격이랄 조홀첩(照訖帖)을 따두어야 한다. 이 자격은 현감이나 군수 앞에서 [四書]에 나오는 간단한 문장을 암송하는 ‘구두시험’이다.
과거날이 닥치면 푸른 두루마기에 유건(儒巾)을 쓰고 필묵과 커다란 일산(日傘) 돗자리, 어둠을 대비한 등롱(燈籠)을 들고 입장한다. 시험은 지금 청와대 자리인 경복궁 후원, 성균관의 명륜당이나 비천당, 예조 등에서 치렀는데 전날 예비소집에서 자리를 잡아둔다. 이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깡패가 동원되고 권력이 행사되어 수라장을 이루게 마련이다.
이렇게 입장해서 자리를 잡으면, 시험지랄 ‘대호지(大好紙)’를 배부하는데, 폭이 석 자인 두루말이로 성균관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 대호지 첫머리에 거자(擧子) 곧, 수험자의 주소 나이 이름을 적고, 내외 4대조까지의 성명과 벼슬과 본관을 적는데, 이를 ‘봉내(封內)’라 한다. 출제가 되면 ‘초지(草紙)’에 초안을 잡고 정서를 해서 제출했다. 그동안 ‘금란관(禁亂官)’이라 하여 시험관 이 부정행위를 단속 하러 다녔는데, 만약, 시험지를 빠꾸었다면, ‘환권(換卷)’, 입으로 중얼거리면 ‘음아(吟아)’라는 도장을 찍었다. 시관(試官)이 채점하는데, 상지상(上之上),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 삼중, 삼하, 차상, 차중, 차하 10등급으로 평가했다.
중국에서 과거가 시작된 것은 587년 수나라 때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 2백년 후인 신라 원성왕 때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라 하여 과거를 베풀기 시작, 꼭 1백년 전 갑오개혁 때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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