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녕설화
by 송화은율고창녕설화
조선 후기의 명관 고유(高裕)에 관한 설화. 주로 명판결에 대한 일화들로서, 그가 부임하였던 창녕을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에 널리 구전되고 있다. 문헌설화는 ≪기문총화 記聞叢話≫·≪동야휘집 東野彙輯≫에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
문헌설화도 그가 선정을 베풀고 명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고창녕이라 불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구전설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창녕 덕에 부자가 된 하인이 몰락한 고창녕의 손자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설화에 나타나는 고창녕의 일화들은 20여 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일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명판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고창녕이 13세 소년 원으로 부임해 오자, 고을 이방들이 그를 어리다고 얕보았으므로 그가 이방들에게 수숫대를 뽑아 오게 해서 “통째로 소매 속에 넣어 보라.”고 하였다.
이방들이 넣지 못하자, “한 살 먹은 수숫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열세 살이나 먹은 한 고을의 목민관을 마음대로 하려 드느냐?”고 호통을 쳐서 이방들을 제압하였다.
한편,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에 대한 명판결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옹기장수의 옹기 값 변상 소송〉을 들 수 있다. 전 재산을 모두 팔아 옹기장수로 나선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옹기 짐을 막대기로 받쳐 놓고 쉬다가 잠이 들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지게가 넘어져 옹기가 모두 깨어졌다.
살길이 막연해진 옹기장수가 고창녕에게 가서 옹기 값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지(訴紙)를 올렸다. 고창녕은 어장 주인들(또는 뱃사공)을 불러 모아, 그들이 뱃길에 유익한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옹기장수의 옹기들이 깨어졌으므로, 옹기 값을 물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밖에 가난한 노총각 머슴을 장가들게 해서 노총각의 근심을 덜어 주고 사회적 인정을 받게 해 준 일화, 날아든 나뭇잎을 보고 살인범을 잡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위로해 준 일화, 남편이 시묘(侍墓 : 부모의 거상 중에 3년간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삶)를 하는 동안에 간통 혐의를 입은 부인의 누명을 벗겨준 일화도 있다.
이와 같은 공안 사건류의 해결뿐만 아니라, 심리를 이용한 절도범 잡기 등 억울한 사연을 지닌 백성들의 갖가지 문제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일화들은 모두 올바른 관리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일화들은 미복잠행(微服潛行 :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엇을 몰래 살피기 위하여 남루한 옷차림으로 남 모르게 다님)으로 백성의 사정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숙종대왕설화나, 암행어사 박문수설화와 같은 맥락에 놓인 설화들로서, 우리 설화문학에서의 치자담(治者譚)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설화 유형이다.≪참고문헌≫ 記聞叢話, 東野彙輯,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1988).(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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