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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의 띄어쓰기

by 송화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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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의 띄어쓰기

분야 :  
질문 : 다음 고유명사의 단위별 띄어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예술 종합 학교, 한국 교육 대학교, 한국 국립 박물관, 한국 통신 공사, 한국 전력 공사, 한국 가스 공사, 한국 공제 조합, 한국 정보 센터, 한국 무역 종합 전시장,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학무국, 서울시 의회, 서울 시립 교향악단, 세종 대왕 기념관 등.
답변 :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있다.(49)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있다.(43) 
우선 예들이 특정 기관의 명칭이거나 상호라는 전제하에 원칙과 허용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이 띄어   있습니다. 

                                    
(1)
 한국 예술 종합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2)
 한국 교육 대학교     한국교육대학교
(3)
 한국 국립 박물관     한국국립박물관
(4)
 한국 통신 공사       한국통신공사
(5)
 한국 전력 공사       한국전력공사
(6)
 한국 가스 공사       한국가스공사
(7)
 한국 공제 조합       한국공제조합
(8)
 한국 정보 센터       한국정보센터
(9)
 한국 무역 종합 전시장   한국무역종합전시장
(10)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교육위원회
(11)
 서울시 교육청 학무국   서울시교육청학무국
(12)
 서울시 의회   서울시의회
(13)
 서울 시립 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14)
 세종 대왕 기념관   세종대왕기념관

 (3) '한국 국립 박물관' '한국국립박물관' 같이 붙여 쓰는 데에는 그러한 이름의 기관(또는 부서) 존재하며, 이를 고유명사로 가리키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 '국립 민속 박물관', '국립 전주 박물관' 등은 있어도, '한국 국립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은 없는 듯합니다. '한국 국립 박물관' '한국에 있는 국립 박물관' 모두를 가리키는 뜻으로  경우도 있을  있는데,  때에는 '한국국립박물관' 같이   없습니다. '한국 국립박물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습니다. (2) '한국 교육 대학교' 같은 예에 속합니다.

(10)
(12) '()' 하나의 행정 구역이나 지방 자치 단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띄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시 단위,  당국).  그러나 지명 뒤에서 행정 구역을 나타낼 경우에도 붙여 씁니다. '(), (), ()'이나 '특별시, 광역시' 등도 같습니다(예: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주시, 화성군, 성북구, 삼선동).  이에 따라 (10)(12)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의회' 적습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의회'입니다) 그러나(10), (12) 특정 기구나 특정 기관이라기보다 교육 행정 기구라는 면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띄어쓰기는 달라집니다.  (10) ' 교육 위원회' 등과 대비되는 ' 교육 위원회'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교육 위원회' 적어야 하고, (11) ' 교육청' 등과 대비되는 ' 교육청'이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교육청'으로 적어야 합니다. (12)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 의결 기관으로 '국회' ' 의회' 대비되는 ' 의회'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시의회' 적어야 합니다.  경우에는 고유명사로  것이 아니므로 '허용'에서와 같이 붙여   없습니다. (13) 경우는 '시립' '국립, 도립, 군립'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쓰이므로 '서울 시립 교향악단'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고유명사로  경우에는 '허용'에서와 같이 붙여   있습니다. 위의 여러 예들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정 기관 등을 고유명사로 지칭하여  경우에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허용'에서처럼 단위별로 띄어  수도 있으나,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어구로 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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